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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는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니
책 표지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정한 이용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란 무엇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들어가서

저작권법을 살펴보니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20년 8월 10일 현재 저작권법 읽어보고 살펴본 거에요.)

'법제처' 사이트도 뒤적거리다가 발견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란 항목에서 보니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구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한국저작권교육센터' 에서 올린 글이구요.
https://www.copycat.or.kr/5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사례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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